[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1년 연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결과 국내 금융사들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과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생기고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3곳 등 금융회사 39곳이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금융회사는 은행 5곳, 증권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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