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2020년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화재 공제 가입금액의 20%를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2020년 화재 공제 가입점포는 가입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울주군은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의 60%(울산시 30%, 울주군 30%)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화재공제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며, 전통시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점포가 가입대상이다.

가입 신청은 상인이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상인은 가입한 뒤 울주군 지역경제과에 화재 공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화재 공제 가입으로 대형화재 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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