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 관련 책임 소재를 놓고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단계 하청으로 이뤄지는 국내 건설업계에서 원청 책임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천 물류센터의 참혹한 화재사고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참사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용접 작업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는 사망자 전원이 하청노동자라는 부분에서 겹친다.

실제 이번 사건은 올 1월 하청노동자 산업재해에 원청 책임을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김용균법’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발주자 처벌 수위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반면 지금까지 원청에 솜방망이 판결을 거듭해 온 법조계와 건설 실무가 시공사인 건우에 집중된 점 때문에 원청인 한익스프레스에 죄를 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한익스프레스측 또한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건설을 모르는 물류 회사가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을 뿐인데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익스프레스는 국내 및 국제 물류와 유통물류 등을 주로 하는 물류 회사다. 이커머스 급성장으로 고객사 물량이 늘어나 물류창고를 만들며, 건우의 전문성을 믿고 공사를 맡겼다는 입장이다.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물류센터 시공사 선정은 국내 건설관리(CM)업계 7위인 전인CM에 일임해 공개입찰로 진행해, 입찰 결과 건우가 선정됐다. 2018년 기준 건우의 시공사 도급 순위는 222위로 2군 건설사에 속한다.

또 한익스프레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우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서류심사 2차례, 현장 확인 4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실에 관해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우측은 경고조치를 CM사측에만 전달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와 같이 발주사가 건설사가 아닌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참사와 관련 노동계에서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 강화를 언급하는 이유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책임이 일원화되지 않으니 근로자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시공사나 작업소장 등이 책임을 지는 기존법률로는 앞으로도 안전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원청이 제대로 알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제정과 함께 발주자인 원청이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자체 등에서 꾸준히 단속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하청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줄을 잇자 정치권에서도 심각함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하청노동자 안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4일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위원회에서 ‘김용균법’에서 부족하다고 언급된 하청노동자 안전문제를 돌아보고 관련 법제도 틀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