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의령군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과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이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이며 지원한도는 대출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으로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며 과수농가는 3년이다.

의령군 관계자는“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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