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귀현 기자]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던 부지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난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지하철역 반경 350m 이내)에 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민간 사업자들의 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기준을 크게 완화한다는 것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에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때 건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 주변이어도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인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주변에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중심지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곳 등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도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대부분의 역에서 준주거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시 내 307개 역세권 중 현재 대상지인 232개역 이외에도 용도변경 대상지에 포함된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내 역세권 70% 이상이 중심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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