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부동산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해당 계약은 지난해 9월 10일 체결된 바 있다. 지난 3일 미래에셋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안방보험은 지난 4월 17일부로 해당 거래가 종결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매수인인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의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사유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의 매매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매도인 측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도인 측에 계약 상 거래 종결 선행조건 미충족의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아울러 계약서에 따라 15일간 매도인 측의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안방보험측의 실질적인 소명이 없어 5월 2일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됐다.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미래에셋은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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