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연구소, 병원의 상호나 상표를 활용한 화장품 라이선스 사업의 성공사례가 집적되며 병원의 부대사업에 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의사가 개발에 참여한 화장품을 원내에 비치하며 팔거나 별도의 화장품 유통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 상호를 이용한 ODM 계약을 통해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는 등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의료법의 규제 하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사업이고, 어디부터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의료기관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 피부과 의사가 추천하는 화장품은 그 자체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기에 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지만, 의외로 현행 의료법과 화장품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화장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0년 7월 30일 질의답변에서 “병원의 화장품 진열 및 판매는 가능하다. 단, 특정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도록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는 어떨까? 재활의학과 의사가 안마기를 판매한다거나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갈 것이다. 

의료기기 판매는 의료기기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하면 의료기기 판매업은 관할 행정청 신고 사항이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신문고 질의답변에서,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일 소재지에 타업종과 병행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품질확보 및 판매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기존 업소 등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10년 2월 11일자 질의응답에서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원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신고를 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면세 사업 가능 여부도 종종 질의가 들어오곤 하는데(화장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이는 의료법 보다는 조세제한특례법, 외국인관광객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등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면 된다. 위 법규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의 지정은 “외국인관광객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 인지 등을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에 동대문, 홍대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운영하는 판매업소는 면세 사업장 지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병원 내에 화장품 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생략하고 면세용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면세매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다만 병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의약적 효능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면, 병원에서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 의약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판매되는 화장품류를 단속한다는 기사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판매, 유통, 기타 라이선스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되 화장품 사업이 병원의 영업이나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률이 정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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