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늘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사진=이용준 기자)
세종시가 오늘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을 시작한다.(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세종시는 우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며,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세종시 총 지원대상 가구(136,433 가구)의 6.3%에 해당되는  8531 가구가 해당되며,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17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급계좌에 오류(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가 있는 경우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세종시는 오류가 있는 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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