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정부가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 지급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이지만,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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