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활성화방안 철회와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를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활성화방안 철회와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를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동맥경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닌 사업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영양에서는 영양 제2풍력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풍력사업자인 GS E&R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영덕지청은 GS E&R이 고소·고발한 주민 9명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폭행죄로 벌금형을 처분했다. 2018년 9월 영양군청에서 열렸던 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벌어진 사태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과 GS E&R 직원들 쌍방 간에 몸 다툼이 벌어졌다.

반면 주민이 폭행치상‧폭행‧특수폭행‧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GS E&R 직원 7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수사를 뒤집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들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양 제2풍력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GS E&R 남자 직원이 사업에 반대하던 여성 주민을 떠밀어 넘어지면서 전치 7주의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찰과 검찰의 사건처리를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GS E&R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와 택전리 일대에 3.2㎿급 육상풍력발전기 15기를 조성하는 영양 제2풍력사업 허가를 영양군청에 신청했다. 현재 군청에서는 풍력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다.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산업부의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공모에 경남도와 5개 시도가 선정되면서 본격화됐으며 기초조사를 통한 연구용역이 올해 5월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정작 도내 통영‧사천‧남해 등 어업인의 91.3%가 풍력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경남도의회 내에서도 사업 추진이 쟁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372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사업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풍력발전으로 역내 전력 공급 확대는 물론 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등 지역 산업과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근식 통합당 의원(통영2)은 도정질의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어민들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며 “통영‧사천‧남해 등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대했다.

반대 주민들 역시 정부와 경남도가 주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풍력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추진도 주민 수용성 문제로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해 안건 43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이날 재석 42명에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끝내 부결됐다.

의결에 앞서 양병우 무소속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대정해상풍력발전 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과거 강정해군기지 사례와 같이 주민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가 정책인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 수용성을 확보 못하면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변전소, 발전소, 지중선 등은 위해시설에 해당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소음도 심각하다”며 “특히 풍력발전기가 항구 주변에 위치한 데다 전파 교란을 발생시켜 선박이 입출항 시 충돌의 위험이 있으며 조업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요소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사업비 5700여 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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