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인 심재철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원포인트 절차법 개정을 앞세운 전면적인 개헌시도에 제1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과 함께 처리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8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물론 취지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김무성 계파가 대거 발의에 참가한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보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원포인트라고 하지만 현재의 자유민주적 국가 체제를 전면적으로 뒤바꾸려는 반역적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통합당이 우려하는 바다. 
 
다만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데다, 7일과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등 '교체기'라는 점에서 8일 이후에도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앞세우며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통합당의 국회 본회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오늘 현재 1만5254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 본회의 개최를 무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향후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되면 의결시한이 5월 9일인 원포인트 개헌안은 자동폐기 된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7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여야 새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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