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된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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