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은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29일부터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으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관련 금융범죄 수사 명목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출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