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도민과 타 시ㆍ도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도내에는 93개의 섬이 있는데, 풍부한 도서자원과 도서지역 내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바다낚시와 휴양 등을 즐길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200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민과 타 시ㆍ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염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나 의원은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민은 물론 타 시ㆍ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을 전라북도민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타 시ㆍ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환수와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이미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도내 도서지역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는 물론 도내 섬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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