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제천시 관내 최대 운송물류 업체가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보험료를 불법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업체와 지입 차주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폐기물 운반 업체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폐기물 운반 업체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며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에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을 등록한 운송업체 A사 등 3개 업체는 폐기물 수입 운반차량 발급 신청인 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차량을 공동명의(업체 99%+개인 1%)로 불법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1항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A업체는 폐기물 운반차량 55대중 23대를 B업체는 33대중 4대, C업체는 19대중 8대를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들 운송업체는 법인 대표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나 부인 등의 명의로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법인 명의로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등록시 1대당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게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동명의 차량을 등록하면 최소 300~4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법인 등록 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이들 3개 업체는 3억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한 것이다.

법률에 폐기물 운반차량을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토록 하는 것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특히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불법 투기, 처리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폐기물 운반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제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운송업체들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이들 업체처럼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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