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은 5만원 ~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데 2020년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해 고지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4천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하며,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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