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장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사업체 운영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점포당 4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0. 3. 31. 기준으로 충북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대표자 주소지가 충주시이며,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및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유흥·도박·사치·투기 조장 등의 사업장 및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 혜택을 받은 업종(법인·개인택시, 시내버스회사, 영세농가,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시에 민원인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을 통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5월 4일(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시한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기업지원과 경제정책팀(☏850-6012) 및 시민행복콜센터(☏1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