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세부지침을 24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 △코로나 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 사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 총리는 생활방역 이행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행정명령 등을 활용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선거일에 사용한 비접촉 체온계 등을 민간에 신속히 배포해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생활방역 이행과 등교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 경제활동 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으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된다.

관련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 각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점검 이전에는 등교수업 전·후 준비사항, 의사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학교 방역 준비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교별로 등교에 대비해 방역을 준비토록 했다.

각 급 학교별로 대응 체계 수립, 방역 환경, 교육 활동 조정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99% 이상 대다수 학교가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했으며, 일부는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학교시설 특별소독, 교실 책상 거리 두기, 체온계 구비 등 방역 환경과 등교 시 발열 검사 준비, 혼잡최소화를 위한 수업·급식 시간 차별화 등 교육 활동 조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손 세정제 및 소독제와 보건용 마스크 비축, 증상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설치,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지역별로 실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등교 2주 전부터 시작 이후까지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 준비실태를 매주 전수점검하고 보완해 등교를 재개한 이후 학교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할 예정이다.

안심밴드 시행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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