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위해 지난 20일 개회한 제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충주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일반상업용, 대중탕용,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별도 신청 없이 5월부터 7월 부과분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관공서, 공기업, 학교, 금융기관 등은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개월 간 감면되는 금액은 총 28억 원 정도 추산되며, 13,000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상하수도 요금감면 추진을 통해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도움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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