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존폐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정부가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항공기 재산세 등 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6주 만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며 이스타항공의 재기를 도왔다.

이번 긴급수혈 조치 등으로 항공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임대료 감면 등 비용을 줄여줬지만, 유동성 부족 현상을 메꾸기엔 부족했다.

먼저, 정부는 대형항공사(FSC)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기금 설치 전 필요한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한다.

LCC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지원한 3000억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 60억원 등 총 1304억원이 집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규정 적용 예외를 인정하면서 심사 6주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을 통해 1500억~2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는 8월분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가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노동자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항공사 자체의 자구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어 항공사별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코로나19에 이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별 사정에 따라 자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이 단순히 수명 연장으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컨설팅 관계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항공사가 가진 사업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정부가 긴급자금 투입에 대한 플로우 플랜을 마련하고 기업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항공산업이 고용 실업에 효과를 거둬야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정당성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둘째 주 국제 항공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1% 급감했으며, 국제 화물은 전년 동기 대비 35.2% 감소했다. 항공업계 맏형인 대한항공의 경우 전체 125개 노선 중 93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29개 노선의 운항을 감편해 국제선 운항률이 14.8%에 불과하다.

LCC 7곳 중에선 제주항공을 제외한 6곳이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으며,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까지 운항을 중단해 ‘셧다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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