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체국에서는 마스크 해외 발송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지혜 기자]
최근 우체국에서는 마스크 해외 발송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지혜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현장 업무 과정에서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해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1일 기자가 해외 친구에게 위생마스크를 EMS(이엠에스)로 부친 경험을 기사화했다. 이후 해당 기사를 읽고 우체국에서 공적마스크가 아닌 경우에도 접수를 거부당한 사례에 대한 여러 제보가 이어졌다.

일례로 22일 직장인 김모씨는 도쿄 거주 올케에게 보낼 일회용 필터마스크를 들고 서울 삼성역 인근 우체국을 찾았다. 친족이니만큼 1인당 8매씩 공적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나 요즘 이커머스에서 위생용마스크를 매당 300원 정도 가격으로 싸게 구입 할 수 있고 수량도 넉넉하게 보낼 수 있다고 여겨서였다.

김모씨는 기자가 EMS 송장에 기재한 것처럼 ‘필터마스크 접수 불가 안내받았고 우체국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써갔고, 또 기사도 보여줬지만 해당 직원은 ‘그런 지침 받은 바 없다’며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공적마스크 외에는 해외우편 접수 일체 안 받아요”라는 답변을 받아 시간만 버리고 헛걸음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직원 한 명이라고는 해도 막무가내로 필터 마스크가 안된다는 대응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불통의 사례다.

서울 강남 한 우체국에 붙어있는 마스크 관련 안내. 실제로는  일부 공적마스크 외 일반 마스크는 발송 가능하다. [사진= 이지혜 기자]
서울 강남 한 우체국에 붙어있는 마스크 관련 안내. 실제로는 일부 공적마스크 외 일반 마스크는 발송 가능하다. [사진= 이지혜 기자]

관세청이 고지하고 있는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관련 Q&A’에 따르면 ‘Q10.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금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 마스크(면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마스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모든 필터마스크가 수출 금지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용 및 의료마스크(의약외품으로 허가) 외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해당 제품이 의료마스크인가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확실히 마스크 필터에 대한 지침은 없고 고객에게 접수는 받을 수 있지만 관세청 검색으로 배송이 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충분히 필터마스크 발송시 주의사항을 안내를 드리지만 막상 관세청 검색에 걸려 반송됐을 경우 오히려 ‘접수하고 왜 이렇게 됐냐’ 등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도 있어 일선 직원 고충이 큰 상황”이라며 “직원에게도 국민에게도 이러한 오해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체국 현장에서 문제가 지속 발생한다면 이를 조사해 불편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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