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현장 불시점검을 통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1세, 남)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A씨는 지난 4월 9일 입국할 당시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전주시와 완산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토록 조치했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3번째 외국인이 이탈한 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6건에 9명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과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응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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