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제천시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례 등을 담은 “국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 책자를 발간하여 소속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민선7기 이상천 제천시장의 공약사업인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의미,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사례 등 3개 분야로 나눠 수록했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집에는 그간 제천시가 추진한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업무개선 등 3건의 사례와 타․시군의 우수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 들이 업무를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0년 청렴도 1등급 도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안내 책자를 포켓형으로 1천 200부 제작하여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전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주요 내용,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사례집과 청렴 포켓형 책자 제작으로 공무원들이 상시 휴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청렴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자치단체로 선정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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