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사진=위니아대우]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해외 상표권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외국 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위니아대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위니아대우 측 사용권에 대한 억지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우’ 상표권 해외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먼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6월에 만기가 되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선언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위니아대우와의 해외 상표 사용권은 당초 올해 6월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재협상 요청 공문 및 이메일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재계약 협상안 등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2월 상표사용계약이 2020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을 통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를 상당 수준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니아대우는 그동안 상표 사용료와 그 산정 근거인 사용실적을 그동안 제 때 제출하지 않았고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해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적이 있다”며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한 것일 뿐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여러 국가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대우상표 등록, 유지, 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으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해 지불하면서 국내 및 등록국 특허법인들과 함께 해외 160여개국의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 기업에 ‘대우’ 브랜드를 매각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대우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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