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IBK기업은행]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1000억원을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기업은행은 0.75%포인트 대출금리를 자동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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