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잠실 사옥 [사진=쿠팡]
쿠팡 잠실 사옥 [사진=쿠팡]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해당 신고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납품업자들이 쿠팡 고객에게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해 쿠팡과 동반 성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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