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조가 경영진 감시와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경영진을 노조 감시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경영진의 ‘노조혐오’가 결국 민낯을 드러냈다”며 “특정 조합원을 불법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해명과 부당함을 호소한 당사자에게 회사는 그날 즉시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그간 단체교섭에 임하는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동적대적 태도와 진정성 없는 행태를 보며 회사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입니다

사모펀드 경영진의 ‘노조혐오’가 결국 민낯을 드러냈다. 특정 조합원을 불법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해명과 부당함을 호소한 당사자에게 회사는 그날 즉시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했다. 부당발령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나아가 당사자인 이충수 노조부지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한 마당에 이뤄진 괘씸죄 농후한 보복성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사모펀드 경영진들 스스로가 ‘노동적폐’임을 시인한 것이다.

노조는 그간 단체교섭에 임하는 사측 교섭위원들의 노동적대적 태도와 진정성 없는 행태를 보며 회사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3월 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반하는 사모펀드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즉 임금교섭 해태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을 규탄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그후로도 교섭위원으로서 남유진 부지회장의 정당한 교섭참석을 트집 잡은 남석정 이사(맘스터치 운영본부장)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만한 행동의 전환을 요구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노조지회 간부에 대한 불법사찰과 부당한 발령이었다.

3차 단체교섭이 있었던 지난달 19일, 이충수 부지회장은 사내 그룹웨어에 공유한 일정대로 의정부 한 매장을 찾아 실무미팅을 진행하였으나 문제는 본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업무연관성이 없는 타 부서 직원이 이 부지회장의 퇴장 시각을 확인하려고 매장에 연락을 했고, 심지어 더 정확한 시각 확인을 위해 해당 매장관리자에게 CCTV열람을 요구한 바, 이같은 행위에 남석정 이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 이는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CCTV를 근로자 감시용도로 악용한 것은 물론, 평소 눈엣가시이던 노조 간부를 의도적으로 사찰한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이에 더해 박성묵 대표이사는 이 문제 당사자이자 소속 본부 임원인 남석정 이사와의 업무 고충을 토로하기 위해 찾은 이 부지회장에게 회사내 대기발령을 내더니, 급기야 이튿날 자택 대기할 것을 명하면서 사원증(출입패스)까지 뺏는 치졸한 탄압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이게 끝이 아니다.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한다고 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과연 누가 징계의 대상이고 누가 처벌이 되어야 마땅한가?

작금의 시기는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노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 같은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거슬러, 앞서 3월 2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잎 기자회견 말미에서 밝힌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정했다면, 그로 인해 야기, 파생되어 저항으로 귀결되는 책임은 오롯이 사모펀드 경영진에 있음”을 재차 밝힌다.

그리고 노조무력화의 행동대장이자 상습범인 남석정 이사와 주범인 사모투자펀드의 핵심운용역이자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의 분별없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사와 철저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탄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21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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