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사진=수원시]
무단방치 차량이 견인되는 모습. [사진=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에 나섰다.

수원시는 20일부터 5월11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 다.

시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하며,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하고,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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