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TV조선과 채널A가 종합편성방송채널 재승인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사용사업자인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여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재승인 기준은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등 중점심사사항이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에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해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다. 

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2~4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됐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견청취를 통해 관련 사실의 경위 및 자체 조사결과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채널A의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했다. 다만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했고 조사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채널A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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