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20일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내린 13만3700원에 거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 및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톡스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보톡스 생산 업체인 휴젤은 전 거래일 대비 18.18% 뛰어오른 40만7400원에 거래됐다.

보톡스 원료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법적 분쟁을 이어온 대웅제약(13.88%) 역시 강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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