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삼정가스공업(주) 대표이사 관계사인 삼정에너지, 비리덩어리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중소기업전문지 편집국장 겸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고은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터넷 및 오프라인 신문인 한 중소기업전문지 편집국장 겸 기자인 박씨는 지난 2018년 4월 16일 경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1면에 “(단독)심○일 부회장 관계사, 삼정에너지 비리덩어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심부회장은 검찰과 경찰에 입김을 넣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삼정가스공업의 6개 계열사 직원을 보내 협박한 사실 또한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제기됐던 삼정에너지 최모 전사장의 횡령 행위를 도와준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모 전대표와 유모상무의 사내이사 해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두 사람에게 의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해임한 것이며, 유모 상무에 대한 집단 폭행 혐의건도 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모 상무가 폭행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편집국장겸 기자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직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책임을 간과하고 또다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별다른 확인절차없이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여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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