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영원 기자] 녹색쉼표 단양군이 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산림보호팀장을 반장으로 6명의 팀원들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야초, 산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자생지, 산나물·산야초·약용수 집단 생육지, 주요 등산로·탐방로 등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멸종 위기종, 관성식물 채취 및 훼손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불법행위 단속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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