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 대선부터 엄지나 브이 등 손가락을 이용해 자유롭게 투표후 인증샷 촬영을 할 수 있게됐지만, 투표장 내 사진촬영 등 돌발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로 표가 무효 처리되거나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장 내 허용된 곳에서 '엄지 척'이나 V자 손짓 사진은 괜찮지만, 기표소 내 촬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투표할 때는 기표소 내부 용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도장이나 지장, 자필 이름을 쓰게 되면 무효 처리된다.
특히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되며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하는 순간을 기념하고 싶다면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투표장에서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대가로 기프티콘 등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허위사실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