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4·15총선일 투표행렬이 이어짐에 따라 자신의 소중한 한표가 무효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유권자의 관심도 높다. 

24개의 비례 정당이 참가해 투표용지가 34.9cm로 길어진 이번 선거의 특성상 20년 만에 수개표가 부활했다. 지역구 투표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개표로 진행된다.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둘 이상을 중복 기표한 경우 △낙서를 한 경우가 무효표로 인정이 된다. 반면 △한 후보자에 두번 이상 기표한 경우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는 유효로 인정된다.

작은 실수만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적은 셈이다. 다만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를 선택할 경우엔 찍어도 그 즉시 무효표가 되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후보등록일 이후 사퇴를 하거나 무효가 된 자는 18명이다. 부산 사하갑 친박신당 권영씨가 이중 당적이 발각돼 등록 무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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