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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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일시 해제되면서 3만7248명이 동시에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15총선 당일 투표를 원하는 격리자에 한정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 해제된다. 

아울러 13~14일 미리 투표 의향을 밝힌 자가 격리자는 도보나 자기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자가 격리자가 이동을 할땐 전담 공무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일대일 동행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서울은 자가 격리자가 약 1만7000명, 경기는 1만6500명 정도다. 전국 기준으로는 3만7248명에 육박한다.

공무원 동행이 어려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단이탈도 우려된다. 다만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투표권이 없는 일부를 제외해도 공무원이 모든 자가 격리자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감염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자가 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 관리 참관인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야외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투표는 오후 6시 이후에 하지만, 도착은 일반 유권자처럼 6시 전에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 마감 때 몰릴 경우 자가 격리자 투표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가 확인되면 투표 후 오후 7시를 넘겨 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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