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선물 받은 굽네치킨 e쿠폰 메뉴와 이용 안내.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A씨가 선물 받은 굽네치킨 e쿠폰 메뉴와 이용 안내. [사진=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e쿠폰의 제시 금액과 실제 사용 금액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고객은 이를 인지하고 있는 본사 행태로 고객 불편이 가중됐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여‧30대)는 최근 선물 받은 굽네치킨 e쿠폰을 사용하려다 거절당했다. 해당 쿠폰은 ‘굽네 고추 바사삭+콜라1.25L’였다. A씨는 집에서 1분 거리에 있던 지점에서 e쿠폰 사용을 거절당하자 의아함을 느껴 해당지점에 전화를 걸었고 ‘고추 바사삭 치킨을 시키려면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황한 A씨는 결국 가맹점주 B씨와 통화 후 다른 메뉴를 시켜 먹었다.

당시 e쿠폰 사용을 거절한 가맹점주 B씨는 “고추 바사삭 치킨은 손이 많이 가는 메뉴로 1만7000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사에 몇년간 이야기 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2년 전부터는 할 수 없이 정책과 다르게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을 올린 점주들이 60%~70%에 이를 정도”라며 “이와 관련해 고객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사가 치킨 가격이 높다는 뭇매를 맞을까봐 가격을 현실화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 출시한 고추 바사삭 치킨은 굽네치킨 홈페이지 상에서 1만6000원으로 게재돼 있는 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는 지점별로 1만7000원과 1만6000원으로 나뉜다. 해당 e쿠폰 이용안내 주의사항에는 첫줄에 ‘고추 바사삭의 경우 일부매장의 사정에 따라 e쿠폰 교환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배우 성훈의 고추바사삭 치킨 TV CF. [사진=굽네치킨]
배우 성훈의 고추 바사삭 치킨 TV CF. [사진=굽네치킨]

이는 B씨 주장과 같이 굽네치킨측이 고추 바사삭 치킨 관련 이견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방증이다.

본사가 해당 사안을 조정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는 A씨와 같은 고객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이다. 고추 바사삭 치킨의 경우 TV CF를 진행할 만큼 굽네치킨 인기 메뉴로 고객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 의견은 반으로 나뉜다.

한 관계자는 “본사가 원가대비 가맹점이익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해 가격을 정하는데 가맹점주가 임의로 바꾼 것은 잘못”이라며 “프랜차이즈는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주문하기 때문에 고객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메뉴 가격으로 본사와 가맹점주간 이견이 있다면 e쿠폰 메뉴를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고객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가맹본사와 점주 중 문제 중심은 다르지만 양편의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모두 고객 불편은 충분히 예상했다.

이와 관련 굽네치킨측은 “본사는 고추 바사삭 권장가격을 1만6000원에 운영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사 가격 통제를 금지하고 있어 제품 가격은 가맹점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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