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은 반려견의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지난 13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 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은 견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내장형 칩을 일괄 구매해 동물병원에 지급했으며 견주는 등록비용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시술은 동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한다.

동물등록을 하면 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함께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기?유실견 발생 시 동물 등록칩을 확인해 반려견 소유자에게 신속히 반환조치 되므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갖춘 복합테마 공간인 ‘의성 펫월드’를 5월중에 개장 할 예정이다.

의성군 단북면 노연리 국민체육센터 인근에 들어선 의성 펫월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10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3만2600여㎡에 애견호텔, 수영장, 도그런, 테마공원, 캠핑장, 방갈로, 교육장, 펫레스토랑 등을 갖춘 복합테마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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