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후보 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고상진 후보 회견.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민생당 고상진 후보(익산갑)가 JTV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 투자 관련 해명을 유권자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상진 후보는 13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양광 사업설비·시설은 신고서에 포함돼야 할 등록대상 재산이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인데도 김 후보가 선관위에 공개한 재산목록에는 태양광에 투자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배우자인 P씨와 친형, 그리고 부친은, 2017년 10월쯤 당시 토지소유자인 J씨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익산시 망성면 일대 지상에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다음해 1월 허가를 받아 2월쯤 토지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친형,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성명했다. 

그는 "김 후보가 지난 9일 개최된 JTV 방송토론회에서 '본인이 태양광 사업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말한 부분이 이를 두고 한 것이고 이는 가족명의의 태양광사업이 실상은 김 후보의 사업이거나, 최소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후보가 이 토론회에서 태양광부지를 친형과 부친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태양광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말한 이상 의혹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가 자신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사업 부지를 형과 부친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금하는 명의신탁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김 후보의 말과 다르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후보자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누락신고해 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의 말과 다르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이는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고상진 후보는 만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행위가 문제가 되고 앞서 김수흥 후보에 대한 고발건과 병합된다면 익산은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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