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응수 기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인터넷 밴드를 활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협의로 청주지방 제천지원 A씨(남 52)를 공직선거법위반 으로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법원 공무원이 단톡방에 게시한 후보 선거 홍보물 [사진=독자제공]
법원 공무원이 단톡방에 게시한 후보 선거 홍보물 [사진=독자제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공무원 A씨(52)는 사전투표 전인 지난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초등학교 모임 단톡방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다수 게시했다.

11일 문제의 SNS를 공유한 한 시민에 의해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조, 85조, 86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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