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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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외교통상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13일부터 56개국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하다.

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상기 국가를 방문할 경우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는 56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태평양은 4곳이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는 18곳이다.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은 29곳이다.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은 4곳, 아프리카는 1곳이다.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레소토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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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지역은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181곳이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곳은 총 149곳이다.

일본은 3월 5일부터 한국·홍콩·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했다. 베트남은 2월 29일부터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했다. 필리핀은 3월 19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아울러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를 발령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적극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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