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최응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천·단양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와 면담을 통해 정책제안 한 것이 마치 이 후보를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것처럼 홍보자료를 배포해 민주노총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책 제안차 이후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책 제안차 이후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이후삼 후보 측은 지난 8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장과 철도노조, 공무원노조 지부장 등 10여명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말미에는 민주노총 제천·양지부의 격려방문과 더불어 한국노총 제천·단양지부가 격려방문하고 지지선언을 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이 같은 처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높아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공무원노조는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단체로서 참석한 것”이며 “이 후보와 면담에서 격려나 지지 등의 발언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면담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의 소속으로 참석했던 것이지 제천시공무원노조 지부장으로 참석한 것이 아닌데도 이후삼 후보 측이 이를 왜곡해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정책 제안을 한다며 이후삼 후보 선거사무실만 방문하고 경쟁 후보인 통합당 엄태영 후보나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재환 후보에게는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후삼 후보 측은 보도자료 배포 후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항의 받아 자료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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