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밭대학교는 오는 20일부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강학생 동의와 담당 교원의 신청을 받아 조건부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립한밭대학교]
국립 한밭대학교는 오는 20일부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강학생 동의와 담당 교원의 신청을 받아 조건부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국립한밭대학교]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 이하 한밭대)는 오는 20일부터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수업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강학생 동의와 담당 교원의 신청을 받아 조건부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업운영기준은 전공·교양 교과목 중 10명 이하의 강의와 실험·실습·설계 교과목, 그리고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캡스톤디자인과 졸업작품 수업인 경우 10명 이내 분반 또는 조별 운영을 통해 1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수업 교원과 학생 간 대면수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생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 무리한 추진은 불허하기로 했다.

대면수업은 신청서 검토 후 학사지원과의 승인 후 이뤄지며 담당 교원은 수업시작 전 학생들에게 대면수업 동의 서명부를 받고 매 수업일 마다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원과 학생 간, 학생자간 2m이상의 충분한 거리 확보와 강의 중 창문 개방으로 환기 시행, 악수 등 신체접촉 절대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손소독제 사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한편 한밭대학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 이후로, 다시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한적 대면수업 시행은 즉시 취소한다.

또 이번 학기에 한해 모든 교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도록 하며 중간고사 시행여부·방법은 수강학생과 협의, 교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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