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롯데피트인. [사진=연합뉴스]
동대문 롯데피트인.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복합 쇼핑몰 2~3월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줄줄이 임대료 인하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올해 1월 제정된 복합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임대료 감액 청구권’에도 해당한다.

10일 유통가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는 롯데자산개발과 신세계프라퍼티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 파트너사 대상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롯데자산개발은 9일 롯데월드몰, 롯데몰, 롯데피트인 등 운영 중인 점포 내 중소 파트너사 3월과 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총 760여개 중소 파트너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전체 브랜드 약 67%에 해당한다.

롯데자산개발 관계자는 “롯데몰은 입점 브랜드를 유치하는 임대인이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롯데자산개발 역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중인 상황이지만 중소 파트너사와 상생을 위해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자산개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비용절감은 물론 임원 월 급여 일부 반납 등 비상경영체제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사진=연합뉴스]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사진=연합뉴스]

신세계프라퍼티도 코엑스몰을 비롯한 스타필드와 스타필드시티가 3·4월 임대료를 최대 30%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폭이 크고, 영업이 어려운 850여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점 업체가 이번 임대료 인하에 해당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터브먼 등 사업 파트너와 함께 임대료 인하 등 추가 지원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소업체와 상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 가운데 가장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두산이다. 동대문 두타는 지난 23일 조용만 대표와 입점 상인간 협의 자리를 가졌다. 이에 4월 임대료 50%, 3월 임대료 30%, 3월 관리비 추가 20% 인하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현대백화점그룹은 업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책을 실시했다. 아울렛 입점 중소기업 점포는 매출에 근거해 월 수입을 가져가는 매니저에게 3~4월 최대 200만원 지원했다. 또 전무 식당가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는 두 달간 관리비 50%를 감면했다. 식품관에 입점한 매장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3~4월 총 200만원 정도 부담을 줄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제정한 복합쇼핑몰 표준거래 계약서 제8조 제6항에서 ‘임대료 감액 요청 사유’를 밝히고 있다.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유통업자는 14일 이내 매장 입차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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