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손실을 마다하고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나섰다. 또 그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보험계약 해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고객 만류에 나섰다.

생보협회 조사 결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 등 4개 생보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DB손보 등 5개 손보사의 3월 해지 환급금은 3조20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2조4749억 원보다 7258억 원(29.3%) 늘어난 것이다. 

보험상품을 중도해약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어져 고객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운용수익률이 급격하게 줄어든 보험사로선 차익거래 기회로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협회 차원에서 고객 우선의 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사들도 고객과의 고통분담에 나서는 미담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확정금리상품 비중이 높아 재무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화생명이 보험료 납입유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납입유예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화생명은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혔다. 

NH농협생명은 신규 대출 시 최고 0.6%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2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예약 취소로 매출이 감소된 개인사업자,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구호물품으로 물량공세를 펼치는 회사도 보인다. 먼저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6억원을 전달했다. 3월에도 임직원이 5억원을 모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도 메트라이프재단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하는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생보협회 차원에선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해지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중도해약 증가로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유출을 막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며 "다른 소비재와는 달리 보험고객은 평생을 함께할 손님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