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선거인 40대 A모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A씨는 10일 오전 6시 40분경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지에 투입하고 절반은 투표소 내에 뿌리는 등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북구선관위에서 소란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찢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배를 손으로 찌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 단속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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