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이길연 기자] 전남 장성군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장성군청]
[사진=장성군청]

감면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장성군은 올해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세목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전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등의 세금을 감면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민생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자는 오는 6월 1~15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수출기업 등은 2019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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