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저작권물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다. [사진=연합뉴스TV]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저작권물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다. [사진=연합뉴스TV]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성착취 영상으로 수억원의 돈을 챙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세, 구속)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촬영물이 국가기관에게서 인정받아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불법촬영물 등급 판정이 된다는 의혹이 있었다.

영등위는 영상물 내용과 표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때 영상물 등급 분류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업자소재지 지자체에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을 발급받아 위원회에 등록한 신청사에 한한다.

영상물 저작권 등록은 등급 판정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이 진행된다.

만약 불법촬영물이 저작권으로 확인되더라도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본인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도용된 피해자가 직접 삭제 권한을 갖지 못해 2차, 3차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실제 영등위 홈페이지 내 등급분류정보 중 비디오물 항목에 ‘유출본’, ‘몰카’ 등 불법촬영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검색하면 다수 영상이 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영상물 제목 또한 ‘일반인 커플’, ‘실제’ 등이 포함돼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촬영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확인이나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피해자가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 요청했을 때, 저작권이 등록돼 있어 종종 삭제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내 등급분류검색 비디오물 중 ‘유출본’, ‘몰카’ 검색.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내 등급분류검색 비디오물 중 ‘유출본’, ‘몰카’ 검색.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이와 관련 영등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몰카’등의 제목 영상물은 실제 몰카영상이 아니며 영상물은 관련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통해 비디오물 제작업체 또는 배급업체로 신고한 업체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출자가 연기자들을 등장시켜 제작된 영상물로 제목만 ‘몰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1월 이후부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해 오해 소지가 있는 ‘몰카’, ‘유출’, ‘실제’ 등 제명에 대해서는 사용 자제를 권고해 그 이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연상되는 제명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불법촬영물은 남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여성 신체 중심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등장하는 합법적인 성인물과 확연히 다르다”며 영등위 등급심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영등위가 등급심사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불법촬영물 합법 유통의 원천봉쇄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영등위도 불법유통의 합법화에 대한 오명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영등위가 영상물 등급 분류를 하는 기구로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작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등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 따라 영상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만 부여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변경, 거부 등 위법한 조치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일각에서는 영등위가 ‘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성격을 가진 국가기관인 만큼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영등위 업무 중에는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세미나 개최 △국민반응여론조사 △사후모니터 운영 △등급분류 결정자료 홈페이지 게시 △영상물 사후확인 실시 등 업무를 수행이 포함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2017년 웹하드 콘텐츠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작권 승인이 됐으나, 화질이 조악하고 여성의 신체만 중점적으로 찍힌 불법영상물로 추정되는 영상물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위는 영화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광고 선전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고보조금과 심의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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