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고성군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A씨(60세, 남)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즉시 고발조치했다.

고성군 보건소는 2020년 4월 7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고성군에 거주지를 두고 자가격리 중이던 해외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알리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협조요청을 하고, 경찰과 보건소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해 고성군은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고성군에서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해외입국자로부터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당일 고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코로나 검사를 2회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즉시 고발조치로 대응하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코로나19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박정숙 고성군 보건소장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법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자가격리자는 본인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군내 확진자 2명의 최종 완치판정 이후 추가 확진 사례 없이 상황을 관리중이지만,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와 방역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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