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오전 6시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 기간 10∼11일까지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송부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엔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되며,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된 이후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해 센터 내에 마련됐다.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각각 설치됐으며, 하루에 5∼8시간씩 운영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소로 몰려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 2016년 제20대 총선에선 12.19%, 2017년 제19대 대선은 26.06%,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20.14%를 각각 기록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전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고 있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제 :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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