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놓친 무급휴직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로 생계마저 어려워진 저소득 시민들을 도우려는 것이다.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으로 일했거나 휴직에 들어간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다. 2월23일 이전에 관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대상에 포함된다.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비 10억2000만원으로 근로 시간에 따라 1인당 하루 2만5천원까지,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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